고용부-자치단체,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은 4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3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ㅇ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ㅇ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ㅇ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ㅇ 한편,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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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ㅇ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며,
ㅇ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원예산: 총 640억 원(8만명 × 80만원)
□ 사업 수행 주체: 광역자치단체
□ 지원 내용
ㅇ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 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6.1. 이전에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6.1.(6.1. 포함) 이전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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