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국회 의결, 소상공인 지원 3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 8,376억원) 대비 1조 3,554억원 증액된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 3,771억원이 증액됐으며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감액됐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국세청, 지자체와 협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내용과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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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8월 5일(목)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도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대출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8월중에 신속하게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 7월5일 신청 개시 / 금리 1.5%, 한도 1천만원 / 당초 1조원 규모 → 1.2조원으로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000만원(당초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차 0%, 2~5년차 0.6% → 1~2년차 0%, 3~5년차 0.4%)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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