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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정보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월급 하위 80% 기준 (+ 맞벌이 기준)

by SG매니아 2021. 7. 25.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월급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에게 줍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지원 대상인지 따집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연소득 약 1억2천만원·월 1천36만원)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5천만원 수준인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4인가구는 5인가구의 소득기준(연소득 1억 2천만원, 월 1천 36만원)을 적용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인 1인가구도 받을 수 있음.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와 비슷합니다. 세전으로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는 원래 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한 선정 기준선은 정부가 추후 확정·발표합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  ◀

 

1인가구 417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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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는?

 

 

우여곡절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에 대한 국회 통과가 확정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됩니다.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명단은?

 

 

전 국민인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대상자 명단이 중요하겠는데요.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에 이르는 8월 말부터는 지급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옵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을 하니 추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네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인데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나?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됩니다. 맞벌이, 1인 가구 우대기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하며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정말 어려운데요. 빨리 지급을 해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절차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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